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로부터 피해자를 훈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기합을 주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벗으라고 하거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

8

사건
2015노19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용균(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언니로부터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를 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훈계하면서 기합을 주었을 뿐, 결코 피해자에게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