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언니로부터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를 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훈계하면서 기합을 주었을 뿐, 결코 피해자에게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