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을 걷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종전 강제추행 범행 역시 길을 가던 여성의 엉덩이, 가슴 등을 추행한 동종 범죄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9

사건
2015노1866 강제추행
2015전노17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선현숙(기소), 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2726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반대 방향에서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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