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강간상해 사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음.
  •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이례적인 통화 기록(집 전화로 휴대전화 통화, 114 등 33회 발신)과 신용카드 분실 신고...

11

사건
2015노1857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치상), 강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연락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놓친 사실이 있을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나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그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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