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연락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놓친 사실이 있을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나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그 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