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 · 합동하여 일본에서 도자기 두 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G, D에게 실행행위를 담당한 E, F을 소개해 주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도자기 두 점은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