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횡령죄 성립 여부: 조합계약 성립 여부 및 익명조합과의 구별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피해자, D 사이의 관계를 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투자반환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F 주식 투자 권유를 받고 피해자 및 D에게 이를 전달함.
  • 피고인(3억 9,250만 원), 피해자(1억 원), D(5억 2,000만 원)은 총 10억 1,250만 원을 D 명의로 F에 투자하여 주식 150만 주를 배정받음.
  • 피고인은 F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H에게 투자금...

6

사건
2015노1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피해자, D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D 1인으로 하는데 합의한 것은 각자의 주식명의를 D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세 사람이 F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D이 F으로부터 돌려받은 주식투자 반환금 합계 5억 5,000만원에피 해자의 F 주식인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추후 F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몫의 주식 투자금을 반환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F의 주가 폭락으로 위 주식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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