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강도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보호관찰 청구 기각 결정은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길 가던 여성을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강취함.
  • 피고인은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함.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9

사건
2015노1733 강간, 강도
2015로19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성현(기소), 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