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인정하여 형량 감경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경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 7세 피해 아동을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10

사건
2015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가원(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피해 아동을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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