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군 지회장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 수수, 원심 형량 가볍다며 파기 후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각 1,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의 회장, 피고인 B는 F의 조직국장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A는 G로부터 남양주시 지회장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G를 남양주시 지회장으로 추천함.
  • 피고인 B는 K로부터 화성시 지회장 추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

1

사건
2015노1631 배임수재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검사
안희준(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에 증재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회장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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