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유사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에 부착명령청구 기각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힘.
  • 두 달 뒤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유사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함.
  • 피고인은 범행 후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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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실인), 강간상해, 사체은닉
2015전노15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홍민유(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마지막에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그로부터 두 달여 뒤 새벽 시간에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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