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서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강간죄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보관함.
  • 피고인은 2014. 6. 18.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2014. 6. 19. 모텔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성관계를 가짐.
  •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

10

사건
2015노1592 강간,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상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6. 18.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추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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