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값 시비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2014. 10. 25. 05:30경 피고인 A와 B은 인천 남구 소재 J에서 피해자 H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함.
  • 피고인 A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도우미 선정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술을 마시지 않고 나가려 함.
  • 피고인 B이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

2

사건
2015노1581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좌명 : 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반지(기소), 박문수(공판)
배상신청인
H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산정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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