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부터 2009. 10. 사이에 대마를 2회 매수하여 8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0. 2.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2. 18. 확정됨.
  •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08. 8.부터 2009. 8...

8

사건
2015노1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식(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편이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8.부터 2009. 10. 사이에 대마를 2회 매수하여 8회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2.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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