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미행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들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도망갔으며, 동업자금 1,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강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