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의 강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강도상해죄의 강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업 자금 1,500만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11. 26. 22:20경 피해자(28세, 여)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꺼내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며 반항하고 행인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도주하여 금품 강취에는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

2

사건
2015노1277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자경(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미행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행인들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도망갔으며, 동업자금 1,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강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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