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부당함을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부풀려 차명계좌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약 37억 원을 횡령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 *법리...

6

사건
2015노1136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37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약 9년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