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부모 상습 폭행·협박·상해 사건,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양부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돌, 부엌칼, 곡괭이 등)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6

사건
2015노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양부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 부엌칼, 곡괭이 등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협박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30년 이상 키워 준 연로한 양부모를 상대로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의 지능,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