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부탁으로 14세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대회 출전을 앞두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숙박하게 됨.
  • 피고인의 아들이 같은 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

8

사건
2015노10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연(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부탁을 받고 14세의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대회 출전을 앞두고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숙박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2회 추행하여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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