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32,600원과 이 중 161,132,400원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164,711,25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2014.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60,693,6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2014.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25,423,75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2014.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35,371,600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2014.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임치계약상 임치료 등 지급청구권에 근거하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