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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9860 체화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장금상선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항소로 인한 부분은 이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32,600원과 이 중 161,132,400원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164,711,25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 사건 2014.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60,693,6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2014.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25,423,75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2014.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35,371,600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2014.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임치계약상 임치료 등 지급청구권에 근거하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I.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 II.항에서는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항소심에서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관하여 텐진 두일딩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부두 사용료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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