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S 주식회사(소외 회사) 소유의 순천시 L 지상 건물 1층 104호(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8년경 공매절차가 진행됨.
  • 2010. 4. 7. 배분기일에 제1순위 체납처분비, 제2순위 순천시, 제3순위 T(K의 승계인), 제4순위 Q에게 배분되었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분 금액이 없었음.
  • Q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과 이사 피고 C이 2007. 1. 22.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들의 채무 담보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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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975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4.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순천시 L 지상 건물 중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년경 순천시 의뢰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인 2010. 4. 7. 배분금액 215,878,390원(매각대금 2억 1,570만원 + 예치이자 178,390원)으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7,388,510원, 제2순위로 압류권자인 순천시에 28,391,820원, 제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T(K의 승계인)에게 42,237,953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Q에게 137,860,107원이 배분되었으며, 후순위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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