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4.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순천시 L 지상 건물 중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년경 순천시 의뢰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인 2010. 4. 7. 배분금액 215,878,390원(매각대금 2억 1,570만원 + 예치이자 178,390원)으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7,388,510원, 제2순위로 압류권자인 순천시에 28,391,820원, 제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T(K의 승계인)에게 42,237,953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Q에게 137,860,107원이 배분되었으며, 후순위 가압류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