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승계시공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액 중 공용 부분 3년차 하자 금액을 95,698,938원 추가하고, 공용 부분 합계액을 677,943,214원으로, 총 하자보수비용을 309,248,276원으로 고쳐 인용함.

사실관계

  • B과 이랜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랜드가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이랜드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보증계약의 각 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로 '이랜드'가, 주계약명으로 '시흥시 K 외 66필지(289세대)'가, 주계약의 계약체결...

6

사건
2015나905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원고,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랜드건설과 각자 원고에게 714,516,731원 및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13,516,7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478,18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B 주식회사"로, "피고 이랜드건설"을"주식회사 이랜드건설"로, "피고 B"을 "B"로, "피고 이랜드"를 "이랜드"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서울보증"을 "피고"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