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랜드건설과 각자 원고에게 714,516,731원 및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13,516,7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4.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478,18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B 주식회사"로, "피고 이랜드건설"을"주식회사 이랜드건설"로, "피고 B"을 "B"로, "피고 이랜드"를 "이랜드"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서울보증"을 "피고"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