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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451(본소) 손해배상(기) 등
2015나7468(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215,397,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사업자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작성된 별지 6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회계정보 전자기록을 인도하고, 3. 2014. 7.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4,181,70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부터 제12행 사이의 "( )"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무권리자인 원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공인회계사법 제50조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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