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215,397,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사업자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작성된 별지 6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회계정보 전자기록을 인도하고,
3. 2014. 7.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4,181,70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