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 광고의 허위·과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업자로서 아파트 주변시설 및 주거환경에 대한 광고를 진행함.
  •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되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의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산정

  • 법리: 현대 ...

3

사건
2015나686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82 내지 104에게 각 5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50만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별지1 목록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구하나, 청구원인에서는 세대당 500만 원을 구하고 있고, 별지1 목록 원고들 중 공유자들은 단일한 원고로 묶어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다. 1)항 부분(제12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변시설과 주거환경 등에 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고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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