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3행부터 5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5면 11행, 17행 및 각주 2행의 각 "피고 F"를 각 "피고 C"으로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갑 제1, 2, 4, 7~9호증, 을나 제1~6,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G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