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위임 범위 및 유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의 형 G은 F, H 등과 함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업을 진행함.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08. 8. 29. 피고 B 명의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B는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 1,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
  • 피고 B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 등 관리·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함.
  • F는 피고 B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백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백지, 하나은행 저축예금 통장, 백지 영수증 등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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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427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피고
2. C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3행부터 5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5면 11행, 17행 및 각주 2행의 각 "피고 F"를 각 "피고 C"으로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갑 제1, 2, 4, 7~9호증, 을나 제1~6,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G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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