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해권고결정 송달의 적법성 및 소송종료선언

결과 요약

  •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피고의 우편물 수령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사실관계

  • 법원은 2015. 7. 13.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
  • 위 결정 정본은 2015. 7. 16.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가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T에게 송달됨.
  •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원고들 역시 2015. 7. 16. 결정 송달 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20

사건
2015나6380 교환대금 등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7. 3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1,14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06,488,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1,14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5. 7. 13.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이천시 S'로 송달하여 2015. 7. 16. 그 곳에서 피고가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T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 역시 2015. 7. 16.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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