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7. 3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1,14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06,488,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1,14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5. 7. 13.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이천시 S'로 송달하여 2015. 7. 16. 그 곳에서 피고가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T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 역시 2015. 7. 16.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