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을 위한 통장 양도가 보이스피싱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함.
  • 원고는 회사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에 금융 거래 계좌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를 엑셀 파일로 저장함.
  • 성명 불상자가 원고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어 원고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5,970,000원을 피고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함.
  • 성명 불상자가 원고의 서울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40,000,000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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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36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1]
1. I
2. J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I은 5,970,000원, 피고 J은 4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들 명의로 된 통장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금융 거래 계좌 6개(기업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에 개설된 계좌이다)에 관한 정보(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를 원고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원고의 노트북에 엑셀(스프 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 놓았다. 다. 그런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가 저장해 놓은 위와 같은 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2. 9. 4. 원고의 한국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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