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층/호수 | 계약일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개발비 | |
| 대출 | 본인부담 | |||||
| 3/20 | 2002. 12. 5. | 690만 원 | 3,300만 원 | 2,200만 원 | 11,499,000원 | 1,000만 원 |
| 3/21 | 2002. 12. 5. | 690만 원 | 3,300만 원 | 2,200만 원 | 11,499,000원 | 1,000만 원 |
| 3/22 | 2002. 12. 5. | 690만 원 | 3,300만 원 | 2,200만 원 | 11,499,000원 | 1,000만 원 |
| 3/23 | 2002. 12. 5. | 690만 원 | 3,300만 원 | 2,200만 원 | 11,499,000원 | 1,000만 원 |
| 3/227 | 2002. 12. 5. | 690만 원 | 3,300만 원 | 2,200만 원 | 11,499,000원 | 1,000만 원 |
| 3/228 | 2002. 12. 5. | 690만 원 | 3,300만 원 | 2,200만 원 | 11,499,000원 | 1,000만 원 |
| 합계 | 4,140만 원 | 1억 9,800만 원 | 1억 3,200만원 | 68,994,000원 | 6,000만 원 | |
| 제15조 분양 및 분양수입금 관리 |
| ①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일체는 ‘병(케이비부동산신탁을 칭함, 이하 같다)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야 한다. |
| ② 이 사건 분양사업에 따른 분양개시 후 이 사건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의 인출절차는 ‘을(피고를 칭함)’의 동의서를 첨부한 ‘갑(니즈몰을 칭함)’의 서면요청에 의해 ‘병’이 인출하기로 한다. |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동주 황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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