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6311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 해지 위법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약 6개월간 계약상 의무(시설물 설치, 광고료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 계약상 권리 이전을 피고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계약 해지가 신의성실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것이 과도하며,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된 점, 피고의 입장 번복 책...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311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서울메트로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4.자 서울지하철 1~4호선 종합안내도 광고대행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지 위법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그 법인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거나 혹은 피고가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에게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뒤늦게 그 승인을 거부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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