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202,547,118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166,838,807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151,292,250원, 원고 B은 107,589,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78,625,498원, 원고 B은 65,690,345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8행의 "40,800,000원"을 "42,300,000원"으로, 제18쪽 제11 내지 13행의 "을 제8호증의 4 내지 6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8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20쪽 제11행의 "수급인인서는"을 "수급인으로서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