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2013. 4. 15.경 이 사건 1, 2공사를 중단함.
  • 원고 A은 2013. 4. 19. 피고에게 공사 진행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함.
  • 피고는 2013. 5. 22.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냄.
  • 원...

6

사건
2015나6038(본소) 손해배상금
2015나604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A
2. B
피고(반소원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202,547,118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166,838,807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A은 151,292,250원, 원고 B은 107,589,2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78,625,498원, 원고 B은 65,690,345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8행의 "40,800,000원"을 "42,300,000원"으로, 제18쪽 제11 내지 13행의 "을 제8호증의 4 내지 6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8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20쪽 제11행의 "수급인인서는"을 "수급인으로서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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