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대주단의 사실상 지배 및 채무 면탈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부산광역시 매립지 낙찰 후 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법인 A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함.
  • 이 사건 대주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A와 사업약정을 체결함.
  • 사업약정에는 대출금이 사업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A에 대한 여러 통제장치가 마련됨.
  • 피고들은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민은행 임직원 등을 A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A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함.
  • 피고들은 대출금이 사업 외 다른...

26

사건
2015나588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F
2. G
3. I
4. L
5. M
6.0
7. P
8. Q
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X
16. Y
17. Z
18. A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농협은행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F, G, I, L, M, O, P, Q, R,S, T, U, V, W, X, Y, Z, AA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1 항목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항목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3 항목 기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1 항목 기재 각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19행까지 사이의 "살피건대, ··· 될 수는 없다."를 "살피건대, 갑 제14, 35, 41, 4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D은 부산광역시에서 입찰한 매립지를 낙찰받아 이 사건 사업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