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원고 F, G, I, L, M, O, P, Q, R,S, T, U, V, W, X, Y, Z, AA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1 항목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항목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3 항목 기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1 항목 기재 각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10면 제19행까지 사이의 "살피건대, ··· 될 수는 없다."를 "살피건대, 갑 제14, 35, 41, 4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D은 부산광역시에서 입찰한 매립지를 낙찰받아 이 사건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