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 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함.
  • 망 B(이하 '망인')는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임.
  •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망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 망인은 2013. 7. 19. 마도건설환경 주식회사와 망인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

8

사건
2015나5585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F
나. G
다. H
라. I
마. J
바. K
2.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47,830,000원, 피고 F,G,H,I,J, K는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4,638,333 원및위각 금원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 구E대 780.40m2(이하 '망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며,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가델 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망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3. 7. 19. 마도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마도건설환경'이라 한다)와 망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