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47,830,000원, 피고 F,G,H,I,J, K는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24,638,333 원및위각 금원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 구E대 780.40m2(이하 '망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며,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가델 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망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3. 7. 19. 마도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마도건설환경'이라 한다)와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