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 A, C, D,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B, E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정회원 자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코리아칸트리클럽(Korea Country Club)'이란 명칭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판결은 원고들의 '정회원 자격으로 피고 운영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부분을 '가족회원 자격으로 위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전 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