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5나5172 판결 골프장이용청구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주주회원 자녀의 정회원 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원고 B, E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인 '코리아칸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임.
  • 1990. 4.경 골프장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며, 운영준칙에 "회원에게는 주주의 권리 외에 골프장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용요금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특별대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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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172 골프장이용청구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항소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피고의 원고 A, C, D,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B, E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정회원 자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코리아칸트리클럽(Korea Country Club)'이란 명칭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판결은 원고들의 '정회원 자격으로 피고 운영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부분을 '가족회원 자격으로 위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전 판결 중 원고 B, E에 대한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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