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2012. 9. 23.자 임원희결의, 2013. 4. 27.자 임원회결의, 2013. 7. 26.자 임원회결의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2. 9. 23.자 임원희결의, 2013. 4. 27.자 임원희결의, 2013.5. 25.자 임시총회결의, 2013. 7. 26.자 임원회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해 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11행부터 5면 4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9행의 "피고 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을 "피고 종중"으로, 2면 아래에서 7행 이하의 "피고 B" 및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 으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임원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은 피고 종중의 총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