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
  • 재심대상판결은 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 및 제10호(확정판결 저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4. 9. 22. 원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소송의 소장에서 '사건명'에 "노회'소속'증명서 무효확인 ...

35

사건
2015나32327 노회소속증명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원(1억 원 중 일부)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이후 금전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항소장 청구취지 제3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