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원(1억 원 중 일부)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이후 금전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항소장 청구취지 제3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발급한 B노회 노회소속증명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