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29.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29.자 또는 2012. 9. 27.자 무상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1. 7. 13. 경기도고시 C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D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E은 피고의 차남으로 1999년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 중이며, F은 피고의 장남으로 G정신병원과 H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다. 피고는 2009.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한다는 내용의 출연사 유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