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본 계약은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 버뮤다국 회사인 원고, 버뮤다국 면세회사인 ○○○ 펀드 3호[피고와 ○○○ 펀드 3호를 합하여 ‘주주들(Shareholders)’] 사이에 체결되었다. |
| 제5조 배당 |
| 주주들은 원고로 하여금 종결 이후 적어도 세 번째 역월 말까지 그리고 그 후 적어도 3역월마다 보통주 및 준거법의 조건에 맞고 상황에 따른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된 원고의 실제 순운영비를 고려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정리 및 처분으로부터 생긴 실제 이익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
| 제10조 준거법; 분쟁해결; 면책포기 |
| (a)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주주들(Shareholders)의 권리와 의무는 원고 설립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단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 펀드 3호의 대리인은, 본 계약의 규정들이 위와 같은 재판관할권 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 펀드 3호 및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b) 본 계약의 당사자들(The Parties)은 본 계약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객관적인 결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의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이하 본 계약 내에서 ‘분쟁’이라 한다)를 상호 합의에 의해 선의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여야 한다. |
| (c) 만일 분쟁이 본 계약의 제10조 제(b)항 또는 기타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The Parties)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라 한다)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중재는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재판적이며, 선고된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판정에 대한 판결은 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는 모든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
| (d) 본 계약의 제10조 제(c)항에 따른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ⅰ)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하고, 그중 1인은 피고가 선정하고 또 다른 1인은 ○○○ 펀드 3호가 선정하며, 제3의 중재인은 가능하면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 선정 중재인들(the party-appointed arbitrators)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선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두 번째 중재인 선정 후 45일 이내에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리 당국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
| 3. 피고는 2004. 12. 10. 원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Series 2000 사채(미화 77,416,259.86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의 원리금 상환 및 원고 주식 6,000주에 대한 이익 배당의 명목으로 합계 502억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수령할 예정입니다(단, Series 2000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전 금액이므로 실 수령액은 동 금액보다 이하일 것임). |
| 4.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위 금액은 원고가 해밀 및 창일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고 수령할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환매 등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반환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
| 6. 따라서 원고가 상기 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50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에 상기 4항에 따라 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반환요청에 따라 일체의 이의 없이 그 요청일부터 2주 이내에 그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위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502억 원 중 Series 2000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가 실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함)로 정산 지급할 원화 상당액을 외화로 반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2. 유동화자산취득원가(을1, 기록 329면) |
| (2) 자산의 관리·운용·처분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 |
| - 법원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
| 원고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 낙찰가액에 취득 부대비용(관련세액, 수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
| -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
|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선순위의 채권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총가액에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
| 마) 자산유동화전업회사가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유입 후 매각하는 방법(을1, 기록 346면) |
| 1) 담보부동산 유입의 구체적 절차 |
| 자산유동화전업회사는 유동화자산(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향후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회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
| 2) 부동산 유입 이후의 채권회수 과정 |
| 자산유동화전업회사는 부동산을 유입한 이후 가장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이를 매각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부동산은 자산관리자의 적극적인 매각과정을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며, 자산유동화전업회사는 이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
| 마.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
| (1) 대금회수의 방법 |
| 라) 유입부동산 |
| -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회수 |
| - 임대 또는 가공·개발 후 매각 |
| - 기타 유효한 자산관리업무 운용절차에 따른 매각 |
| Ⅳ.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을1, 기록 350면) |
| 1. 자금의 차입계획 |
| 자산유동화법 제22조는 자산유동화전업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본 유동화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전업회사는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상기에 제시된 자금차입계획은 단지 유동화증권의 상환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을 위한 자금차입은 수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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