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3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에스 산전'이라 한다), 피고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피씨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C 사이에 2011. 11. 23. 체결한 광주시 E에 있는 F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과 2012. 5.경 체결한 위 신축공사의 공사추가도급의 추가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