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피고 엘에스산전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해 대여금 청구를 제기함.
  • 원고들은 2011. 7. 13.자 합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
  • 위 합의에서 피고 C은 '대여금 31억 원의 상환'이 아닌, 사업 이익 발생 시 원고회사에 28억 원, M에게 3억 원을 분배하는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함.
  • 원고들은 피고 엘에스산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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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87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3.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3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에스 산전'이라 한다), 피고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피씨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C 사이에 2011. 11. 23. 체결한 광주시 E에 있는 F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과 2012. 5.경 체결한 위 신축공사의 공사추가도급의 추가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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