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K은 전남 영암군 R 전 9,822m2 중 1/4 지분에 관하여, S 임야 1,144m 및 T 임야 694m2 중 피고 K은 각 3/52 지분, 피고 L, M, N. 0, P는 각 2/52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표 기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영암군 R 임야 4,771평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AF, AG, AH, AI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R 임야 4,771평에서 1941. 3. 31. S 임야 346평 등이 분할되었는데, 그후R임야 4,190평 및 S 임야 346평에 관하여 1971. 10. 7.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각토지의 소유자가 AJ, AK, AL, AM으로 등재되었고, 1971. 12. 11. 위각토지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AJ, AK, AL, A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R 임야 4,190평에서 1972. 4. 28. T 임야 210평이 다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