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의 당사자능력 및 명의신탁 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음.
  •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인정됨.
  • 명의신탁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전남 영암군 R 임야 4,771평은 일제강점기 구 토지대장에 AF, AG, AH, AI 소유로 등재됨.
  • 1941. 3. 31. R 임야에서 S 임야 346평 등이 분할됨.
  • 1971. 10. 7. R 임야 4,190평 및 S 임야 346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AJ, AK, AL, AM이 소유...

31

사건
2015나269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항소인
A종회
피고,피항소인
1.K
2. L
3. M
4. N
5.0
6.P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K은 전남 영암군 R 전 9,822m2 중 1/4 지분에 관하여, S 임야 1,144m 및 T 임야 694m2 중 피고 K은 각 3/52 지분, 피고 L, M, N. 0, P는 각 2/52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표 기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 영암군 R 임야 4,771평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AF, AG, AH, AI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R 임야 4,771평에서 1941. 3. 31. S 임야 346평 등이 분할되었는데, 그후R임야 4,190평 및 S 임야 346평에 관하여 1971. 10. 7.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각토지의 소유자가 AJ, AK, AL, AM으로 등재되었고, 1971. 12. 11. 위각토지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AJ, AK, AL, A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R 임야 4,190평에서 1972. 4. 28. T 임야 210평이 다시 분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