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기각함.
  •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평균임금에 미지급 법정수당 포함 여부는 신의칙 위배로 기각하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청구는 인용함.
  •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 중 평균임금에 미지급 법정수당 포함 여부는 신의칙 위배로 기각하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청구는 인용함.
  • 소각하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전부기각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

1

사건
2015나26148 임금 등
2015나26155(병합) 임금 등
원고,항소인,피항소인,항소인겸피항소인[1]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로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항소인,피항소인겸항소인[2]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소각하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 소각하 원고들 목록 및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8.부터 2016. 7. 2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별지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와 제1의 나항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 소각하 원고들 목록 및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제1의 나항 기재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일부 원고들은 체불 퇴직금 청구 중 '설·추석·노동절 선물비를 기초로 산정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이하 위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하고, 위 차액을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 ②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임금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5]에 따른 평균임금(통 상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과 지급된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이 사건 미지급 휴업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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