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소각하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 소각하 원고들 목록 및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8.부터 2016. 7. 2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별지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와 제1의 나항 기재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 소각하 원고들 목록 및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제1의 나항 기재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일부 원고들은 체불 퇴직금 청구 중 '설·추석·노동절 선물비를 기초로 산정한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5. 8.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