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피고들과 E은 서울 성북구 F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m2,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m2(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의 건물을 공동건축주로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G]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199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