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2

사건
2015나2561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피고,항소인
1. C
2.D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피고들과 E은 서울 성북구 F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m2,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m2(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의 건물을 공동건축주로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G]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1998.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