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통해 중재인 J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J가 피고 B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온 L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었음.
  • 원고는 중재 절차 진행 중 J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원고는 J의 고지의무 위반 및 중재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중재판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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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5046 중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및중재D각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4. 3. 3.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8행의 "④"부터 13행의 "않은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1면 14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9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대한상사중재원이 원고에게 발송한 중재인 후보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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