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및중재D각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4. 3. 3.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8행의 "④"부터 13행의 "않은 점"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1면 14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9행 끝 부분에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대한상사중재원이 원고에게 발송한 중재인 후보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