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3.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4.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5.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13,51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13,518,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제1심 청구취지보다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는데, 이로써 당심에서 해당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도 확장한 것으로 본다).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4.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4.5.부터 2013. 4. 4.까지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