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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40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1. 2. 18. 작성 증서 2011년 제21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2011. 10. 19. 작성 증서 제2011년 제72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2. 18.자 액면금 1,450,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2011. 10. 18.자 200,000,000원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O 제1의 가항 마지막 부분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12. 10. 종결되었다.」 를 추가한다. 10쪽 아래로부터 8행부터 11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기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 23, 24,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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