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581,093,83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581,093,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4,5,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34,577,624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34,612,376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411,174,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68,364,488원의 한도 내에서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며,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548,728,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411,174,000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는 68,364,488원의 한도 내에서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479,538,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별지 목록 제1,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