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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31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원고의 처 명의로 'G'라는 주점을, 2005. 8.경 'H'라는 주점을 각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각 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G'를 폐업하였는데,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7. 경 15,600,000원, 2005. 12. 9. 143,000,000원, 2005. 12. 29. 40,000,00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위각 인출금 및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1,4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은 'T'라는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이하 위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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