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경비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학생 추락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 경비직원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추락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30. 21:52경 C대학교 문화관 건물에 들어갔음.
  • 문화관 출입문은 통상 22:00경 잠겼음.
  • 원고는 출입문이 잠긴 후 건물 안에 갇혔고, 2012. 4. 30. 23:49경부터 2012. 5. 1. 05:01경까지 CCTV에 여러 차례 포착됨.
  • 원고는 건물 3층에서 창문을 열고 나오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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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31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97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97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가. 원고 주장의 취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관 건물로 들어간 이후인 2012. 4. 30. 21:52경에도 최소 4명의 학생들이 위 건물 안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건물의 출입문이 통상 22:00경에 잠겨 왔고, 원고를 포함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위 출입문 잠기는 시간을 숙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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