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97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97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가. 원고 주장의 취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관 건물로 들어간 이후인 2012. 4. 30. 21:52경에도 최소 4명의 학생들이 위 건물 안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건물의 출입문이 통상 22:00경에 잠겨 왔고, 원고를 포함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위 출입문 잠기는 시간을 숙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