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G에 대한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2006. 9. 13. E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41호)을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함.
  • D는 2006. 9. 29. 피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함.
  •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수인 명의가 G으로 변경되어 2006. 10. 3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2009. 5. 28. G에 대한 5,500만 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음.
  • 원고는 G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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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3095 배당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4,659,722원을 281,819,072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112,840,6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매도 및 공정증서 작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6. 9. 13.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F 지상 8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 총 41호(이하 위 구분건물 총 41호를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D는 2006. 9.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6년 증서 제859호로 발행인을 D, 수취인을 피고, 액면금을 2억 원, 지급기일을 2006. 11. 30.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 E, D, 주식회사 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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