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각 공동소송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7. 5.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1)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7. 5.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1은 974,398,630원, 피고 2는 397,987,588원, 피고 3은 233,840,622원, 피고 4는 231,928,5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2. 11. 27.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520,659,430원, 피고 2의 212,660,388원, 피고 3의 124,950,222원, 피고 4의 123,928,5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5. 10. 7.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피고 1의 453,739,200원, 피고 2의 185,327,200원, 피고 3의 108,890,400원, 피고 4의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1. 28.까지는 연 5%의, 피고 1의 646,260,800원, 피고 2의 214,672,800원, 피고 3의 141,109,600원, 피고 4의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은 2011. 6. 16.부터, 피고 2는 2011. 9. 22.부터, 피고 3은 2011. 6. 20.부터, 피고 4는 2011. 6. 17.부터 각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로 생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공동 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공동소송참가 1) 2015나21815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에게, 피고 1은 974,398,630원, 피고 2는 397,987,588원, 피고 3은 233,840,622원, 피고 4는 231,92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2015나26131호 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2016나2005571호 참가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1,100,000,000원, 피고 2는 400,000,000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