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424,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 6,000만 원, 2011. 6. 14.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3. 3. 25.까지 피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1일당 0.2%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