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D는 49,953,102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4,958,860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과 추가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2)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 부분 중 4행 '차감한'을 '더한'으로, 5행 산식의 '-'를 '+'로 고친다.
3. 추가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각 유언증서의 위조 여부 및 위 유언증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증여 당시 각 망인의 의사능력 존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