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2007. 6. 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C은 200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분양대금 중 374,100,000원을 받지 못함.
  • C은 2012. 12.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분양잔대금 채권 374,000,000원을 양도함.
  • C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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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7509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주택지조성사업조합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6. 4.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49,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중 374,1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12. 12.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분양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374,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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