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6. 4.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3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49,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중 374,1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12. 12.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분양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374,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