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별지 1] 표시 화면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용 속기키보드 '자바프로(ZAVA PRO)'의 '키 매 핑(key mappin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배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피고의 속기키보드 자판배열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초 원고의 '자바프로(ZAVA PRO)' 컴퓨터용 속기키보드가 '카스(CAS)' 컴퓨터용 속기키보드에 관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영상속기 장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속기키보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4.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2. 6. 1.경부터 [별지 3] 표시와 같은 '카스(CAS)' 컴퓨터용 속기키보드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해 오고 있는데, 2015. 6. 1.경 그 자판배열(이 하 '피고 자판배열'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등록번호: 제 C-2015-013265호)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23.경부터 [별지 2] 표시와 같은 '자바프로(Z